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약관은 구속력이 있음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는 구속력이 배제됨

대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경우,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는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 발생 기초가 존재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적법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인으로 임의 이행이 기대 가능하고 금액 확정이 불가능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하였다.

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1980년 2월경 체결된 연금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 A와 B(이하 '원고들')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보험 종류는 연금보험으로, 보험 기간 동안 확정배당금을 포함한 연금 지급을 약속한 계약이며, 보험금액은 예시표에 따라 정기예금이율(연 24%)을 전제로 산출된 확정배당금이 핵심이다. 계약 가입 시 보험모집인 D가 원고들에게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 예시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들은 확정배당금 산출 방식(예정이율 연 12%와 정기예금이율 간 이율차 기준)이나 정기예금이율이 연 12% 이하일 때 배당금 발생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발생한 사건은 계약 후 보험금 지급 시점 도래로, 원고들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할 장래 보험금을 포함해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산출 방식으로 일부 지급 의무를 자인하면서도 장래 청구 부분을 부인하였다. 청구 내역은 원심 판시 계산 방식에 따른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청구 시기는 원심 변론종결일(2000년 11월 9일 선고 원심판결 기준) 이후 발생할 예정 지급분을 포함한다. 보험사 대응은 약관 구속력 인정과 예시표 교부를 근거로 지급 거부를 주장하였으며, 장래 청구의 부적법성을 들어 일부만 인정하였다.

2. 양측 주장 (약 1,600자)

신청인(계약자) 주장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 D가 확정배당금 산출 방식이나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따른 배당금 변동 가능성, 특히 연 12% 이하 시 배당금 미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약관과 다르게 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논리는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하나, 모집인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약관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명시적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정기예금이율 연 24%를 전제로 한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근거 자료로는 계약 당시 교부된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 예시표를 제시하나, 이 예시표가 '1980. 2.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연 24%)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 가능성이나 산출 방식(예정이율 연 12%와 정기예금이율(연 24% + 1%) 간 이율차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법적·약관상 해석으로는 보험사업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당시 적용)을 근거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 구속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래 보험금 청구의 적법성을 위해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 발생 기초(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의 자인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소의 적법성을 변호하였다.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예: 98다31868, 99다68027)를 인용하며, 설명 부족 시 약관 효력 배제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사는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이상, 원고들이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구속력이 원칙이며, 본 계약에서 명시적 약정이 없어 약관이 적용된다고 반박하였다. 핵심 논리는 모집인 D가 예시표를 교부하며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예시표 자체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확정배당예상액도 변동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약관 조항 원문 인용으로는 피고 회사의 보통보험약관 중 확정배당금 산출 관련 조항(구체적 번호 미상이나, 예정이율 연 12% 기준으로 정기예금이율과의 차이 산출)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지급 거부 또는 감액 근거는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이율이 연 12% 이하일 시 배당금 미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약관과 다르다는 점이다. 장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할 보험금이 피고의 자인(원심 판시 계산 방식)으로 임의 이행이 기대 가능하고, 정기예금이율 변동으로 금액 확정이 불가능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사는 대법원 판례(1999. 7. 23. 선고 98다31868, 2000. 4. 25. 선고 99다68027)를 인용하며 약관 구속력 원칙을 뒷받침하고,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전체적으로 약관의 법규범적 성질과 계약 합의를 강조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계약 의사 왜곡이라고 보았다.

3. 쟁점 사항 (약 1,000자)

핵심 쟁점 1: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여부. 본 사건에서 보험모집인 D가 예시표를 교부하며 설명한 내용이 약관과 일치하는지, 원고들이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피고 보험사의 보통보험약관으로, 확정배당금 산출 방식(예정이율 연 12%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연 24% + 1%) 간 이율차 기준)을 규정하며, 정기예금이율 변동 시 배당금 변동을 명시한다. 용어 정의 및 해석으로는 '확정배당금'이 정기예금이율에 연동되어 산출되며, 연 12% 이하 시 발생하지 않음을 약관상 포함하나, 계약 시 명시적 약정으로 배제 여부가 핵심이다. 쟁점은 계약자가 약관을 알지 못해도 합의로 포함된 약관의 구속력이 원칙인지, 설명 부족으로 예외 적용 가능한지이다.

핵심 쟁점 2: 장래이행 소의 적법성. 원고들의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할 보험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로, 청구권 발생 기초(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채무자 다툼으로 임의 이행 기대 불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관련 약관 조항 분석으로는 보험금 지급 시기(피보험자 75세 사망 가정)가 장래성을 띠나, 피고의 자인으로 이행 기대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용어 정의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이행기 도래 전 채무 다툼 시로 한정되며, 금액 확정 불가능(정기예금이율 변동) 시 소 부적법성을 검토한다. 전체 쟁점은 약관 해석과 소 제기 요건의 법적 충돌로, 보험계약의 장기성으로 인한 장래 청구 문제를 다룬다.

4. 위원회 판단 (약 3,200자)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해, 약관 자체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지 않으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경우 그 구속력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약관 조항 전문 인용: 피고 C 주식회사의 보통보험약관 중 확정배당금 관련 조항(구체 번호 미기재이나, 원문 기준) "확정배당금의 산출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12%)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연 24%) + 1%}과의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확정배당예상액도 변동된다." 이 조항은 1980. 2. 현재 정기예금이율 연 24%를 전제로 피보험자 75세 사망 가정 하에 작성된 예시표와 연계되어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은 본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로 '확정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성 요소를 포함하며, 연 12% 이하 시 미발생을 암시한다. 약관 해석 원칙은 계약 자유와 신의성실에 따라 당사자 합의 내용을 우선하나, 일반 보통약관은 계약서 작성 시 포함 합의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예시표 기재를 통해 약관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상고이유 제1점(약관 구속력)에 대해 단계별 논리를 전개하였다. 첫째,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원칙: 약관은 법규범이 아니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면 구속되며, 계약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도 배제 불가(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참조). 둘째, 예외: 명시적 약정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 정한 경우 구속력 배제. 본 사건에서 모집인 D의 예시표 교부와 설명(정기예금이율 변동 가능성)은 약관 포함 합의를 입증하며, 구체적 산출 방식 미설명이라도 약관이 계약 내용 됨이 상당하다. 셋째, 원심 판단 정당성: 원심이 채용증거(예시표, 기록)를 종합해 약관 적용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의 계약 의사 왜곡·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인 인용 판례는 사안 다름으로 선례 부적합.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상고이유 제2점(장래이행 소 적법성)에 대해서도 단계별 검토: 첫째, 장래이행 소 적법 요건: 청구권 발생 기초(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 예상되며, 미리 청구 필요(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미성취 시 채무자 다툼으로 임의 이행 기대 불가) 있어야 함(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둘째, 본 사건 적용: 피고가 원심 판시 계산 방식(약관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 자인하므로 임의 이행 기대 가능, 미리 청구 필요 없음. 또한, 변론종결일(2000. 11. 9.) 이후 정기예금이율 유지 단정 불가로 보험금 액수 확정 불가능. 셋째, 원심 판단 정당: 원심의 부적법 인정은 소의 이익 법리 오해 없음.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참고 법령은 민법 제660조(계약 자유), 보험업법(설명의무), 그리고 상법상 약관 규제 지침. 논리적 근거는 증거 및 기록(예시표 기재)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일관되며, 상고 주장의 사안 차이를 이유로 기각한 점이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모집인 D가 예시표를 통해 정기예금이율 변동과 산출 방식을 기재·설명하였으므로 이행했다고 보았다. 구체적 미설명(연 12% 이하 미발생)이라도 예시표의 '변동' 기재로 충분하며,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고려하나, 합의된 약관 우선 적용이 원칙이다. 부수적 쟁점으로 계약 당시 상황(1980년 고금리 환경)을 고려해 원고들의 오해 가능성을 인정하나, 명시적 약정 부재로 약관 구속력 유지. 기타 판단으로는 상고비용 원고 부담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 적용.

5. 최종 결정 및 주문 (약 1,100자)

대법원은 2001. 11. 27. 선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였다. 조정 결정 내용은 원심(대구고등법원 2000. 11. 9. 선고 99나5805 판결)을 유지하며, 보험약관의 구속력 원칙 확인과 장래 청구 부적법 판단을 명확히 기술하였다. 주문 사항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원심 판시 계산 방식(약관 기준 확정배당금 산출)을 따르며, 변론종결일 이전 청구분에 한해 지급 의무 인정, 장래분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 보험금 지급 금액 및 범위는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따라 약관상 산출(예정이율 연 12% 기준, 변동 시 조정)으로, 구체 액수는 원심에서 확정된 바에 따름. 추가 조치 사항은 없으나, 보험료 반환이나 납입 면제는 청구되지 않아 미포함. 결정의 법적 의미와 효력은 확정판결로, 보험계약에서 약관 구속력 원칙을 강화하며, 설명의무 이행 시 계약자 보호 한계를 제시한다. 이는 후속 보험 분쟁에서 모집인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명시적 약정 부재 시 약관 우선 적용을 안내한다. 이행 방법 및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기준으로, 피고는 원심 확정 지급분을 즉시 이행해야 하며, 장래 청구는 별도 소송 필요. 전체적으로 보험 실무에서 약관 설명의 체계적 문서화(예시표 등)를 권고하는 선례가 된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00다66492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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