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0. 주문 (최우선) 주문 ──────────────────── 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