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은 사고 질병이 아닌, "건강한 출산"에 축하금을 주는~
20대, 30대 여성 임신, 난임 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준비하는 여성 특화된 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파야 주는 보험" 이 아닌 "잘 낳았다고 주는 보험"
대부분의 보험은 사고나 질병이 있어야 보험금을 줍니다.
하지만 이 여성 특화 보험은 "건강한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1) 출산지원금 (단계별 지급)
-첫째 출산 : 100만 원
-둘째 출산 : 300만 원
-셋째 출산 : 500만 원 ---최대 900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태아(쌍둥이·세쌍둥이) 혜택
▶쌍둥이 출산 → 첫째 + 둘째로 인정
☞ 총 400만 원
▶세쌍둥이 ☞ 한 번에 900만 원
◆기존 자녀 인정
▶가입 전 이미 첫째가 있어도
▶가입 후 둘째 출산 시 ☞ 둘째 기준 300만 원 지급
2) 현실적인 난임 치료 + 출산 후 산후조리 보장
◆난임 진단비 --20만 원
◆급여 인공수정 3회 총 150만 원(1~3회 걸쳐 50만 원씩)
◆급여 체외수정 치료비 5회 보장 총 500만 원 (1~5회 걸쳐 100만 원씩)
◆난소과다자극비 ---50만 원
☞ 몇 회에 나눠주는 것은 "시도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버터 주는 구조"입니다.
3) 임신 지원금 -- 50만 원
4) 난임치료 후 산후 관리지원금---400만 원
☞난임치료 ---> 임신 ---> 출산 이 과정을 격은 분들은 압니다.
출산 이후 몸과 마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
이 400만 원은 치료비가 아니라 " 회복을 위한 시간"을 사는 돈에 가깝습니다.
5) 제왕절개
제왕절개 수술비 : 50만 원
제왕절개수술 후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 ---50만 원
☞ "제왕절개 흉터 치료, 미용이라 보험 안되죠? ---> 네--, 그래서 이런 보장이 더 필요합니다.
가입설계서 예시
◆보장내용
▶상해사망 --------> 5,000만 원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보장(6대 사유)-----10만 원
▶보장 보험료 50% 납입지원(4대유사암)
▶난임진단비(기혼자용) (갱신형) -------20만 원
▶난임치료비(급여인공수정3회한, 기혼자용)(갱신형)-----150만 원(회당 50만 원)
▶난임치료비(급여체외수정 5회 한, 기혼자용)(갱신형) ---500만 원(회당 100만 원)
▶난소과다자극진단비(연간 1회 한) (갱신형) ----50만 원
▶출산지원금 --------900민 원
-출산지원금 (첫 번째) ----100만 원
-출산지원금 (두 번째) ----300만 원
-출산지원금 (세 번째) ----500만 원
▶임신 지원금(1회 한)(갱신형) ----50만 원
▶난임치료 후 산후 관리지원금(1회 한, 기혼자용) (갱신형)---400만 원
▶제왕절개수술 후 비대성 흉터(켈로이드 포함) 진단비 ---50만 원
▶제왕절개수술비(수술 1회당) ------50만 원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20만 원
▶질병입원비(1일 이상, 180일 한도)------1만 원
▶질병 중환자실 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20만 원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 유예 특별약관


가입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점
◆1년 면책 기간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아 출산지원금과 난임이 보장되오니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가입하시는 결 추천드립니다.
◆ 미혼 혼인 신고 통지
☞ 미혼 상태로 가입 후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 후 3개월 이내 보험사 통지 필수입니다.
( 놓치면 난임 특약이 무효입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과 보험료 납입 지원
☞보험료 납입면제 6대 사유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보험료 50% 납입 지원(4대 유사암)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보장 보험료 납입 유예 아래 해당 사유 시 1년간 납입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또는 유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하게 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오늘의 결론
임신, 출산은 축복이지만.....
실손에서 빠지는 임신, 출산 의료비를 보험으로 보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난임-> 출산->산후조리, 또 보험료 유예와 납입면제까지 ~
여성 생애 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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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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