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5일 열린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분야의 사기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악의적인 보험금 청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조사와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기관이 피부미용 시술을 일반 진료로 기재하거나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보험사뿐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전 심사 과정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청구 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사기 패턴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협력해 불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근절해야만 건전한 보험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