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에서 특허권과 유사한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새로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호 기간이 최장 18개월로 확대됐다. 그러나 실제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특화 보장 상품 3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장기손해보험 상품으로서는 최초로 1년의 보호 기간을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 과정이 복잡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배타적사용권의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보험 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배타적사용권 제도의 개선 여부가 보험업계의 혁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