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시행… "시장 확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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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새로운 도약,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새로운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보인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경영 효율화와 자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2020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주요 자본 관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IFRS17과 K-ICS 도입, 저금리 지속 등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부채 조정의 필수 도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기존 두 유형인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각각의 한계가 있어 업계에서는 더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새로 도입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은 원보험사가 계속 보유하되, 운용권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자산이전형 대비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원보험사는 유보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은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회사의 공시기준이율에 반영되며, 원보험사는 이를 사업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FAQ를 제공하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공동재보험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장 확대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보험사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지급여력비율 개선책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험사들의 참여와 제도 정착 과정을 점진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사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 관리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C들은 이 제도가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안정적인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보험업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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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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